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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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기준
□ 1차 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 이내)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위험지역(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은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이동제한 해제 후 이동 방법 : 농가는 출하시 시군에 이동(출하) 신고를 하고
시군(시험소 포함)에서 해당 소에 대해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출하) 확인서를 통보 받으면, 매매자(양도인, 양수인)는 이력제
위탁기관에 신고
▣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수매
□ 예방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수매 개시(1월 31일까지는 경계지역만 적용,
2월 1일부터는 위험지역까지 적용)
▣ 예방접종시 농가 지원방안
□ 접종과정에서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가 발생한 경우
- 유․사산 태아 또는 해당가축에 대하여 시가의 80% 보상
□ 접종 후 유․사산 또는 폐사가 발생한 경우
-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예방접종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시간의 80% 보상
※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신고
□ 1차 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 이내)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위험지역(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은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이동제한 해제 후 이동 방법 : 농가는 출하시 시군에 이동(출하) 신고를 하고
시군(시험소 포함)에서 해당 소에 대해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출하) 확인서를 통보 받으면, 매매자(양도인, 양수인)는 이력제
위탁기관에 신고
▣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수매
□ 예방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수매 개시(1월 31일까지는 경계지역만 적용,
2월 1일부터는 위험지역까지 적용)
▣ 예방접종시 농가 지원방안
□ 접종과정에서 유․사산, 부상 또는 폐사가 발생한 경우
- 유․사산 태아 또는 해당가축에 대하여 시가의 80% 보상
□ 접종 후 유․사산 또는 폐사가 발생한 경우
- 가축방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예방접종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시간의 80% 보상
※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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