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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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10-01-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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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인 생 략 -
    
           공  고

2010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약신청기간 : 2010년 2월 1일 ~ 2010년 5월 31일

2. 계약신청장소 : 본조합 사무실 또는 지역별 담당직원

3. 계약대상자 : 본 조합 관할 지역내 한우 암소 사육자(법인포함) 중 희망자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이나 미등록한 농가는 계약 제한

4. 사업량 : 신규 1,600두
   (홍성군 400두, 천안시 200두, 공주시 200두, 청양군 200두, 아산시 150두, 보령시 150두, 예산군 50두, 당진군 200두, 부여군 50두)
    지역별 신규 한도두수 초과시 계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계약우 제외)

5.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0년 12월 31일 (재계약우는 1월 1일 ~ 12월 31일)

6. 안정기준가격 : 1,650,000원, 두당 보전금 지급 한도액 : 300,000원

7. 계약송아지 1두당 계약자 부담금 : 10,000원 (지자체부담금 10,000원)
    - 단, 2009년도 사업참여자로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계약암소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금 면제

8. 계약신청(청약)시 계약자가 준비할 사항 : 계약암소 개체번호, 계약자 부담금, 주민등록증사본 1부(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귀표번호가 틀린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음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우조합 (633-0771)
    - 홍성군 : 최경수주임 (011-9587-4780)
    - 천안시, 아산시 : 박현병주임 (010-9974-0233)
    - 공주시, 예산군, 당진군 : 전병성주임(010-9121-0209)
    -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 남기형주임(010-9216-1755)

                      2010. 1. 29

        대 전 충 남 한 우 협 동 조 합 장

축산신문8월4일_국내산조사료유통비_절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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