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소독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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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11-09-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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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011.01.24)에 따라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인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시 신고, 소독에 대한 준수사항을 알리니
  
   축산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해외 여행자께서도 신고, 소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전화 1588-9060)

     - 해외 여행자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아래참조)를 체류, 경유하여

        입국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전화 1588-9060)

        -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아래참조)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출국 전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출국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국가를 체류, 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수의사 :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가축인공수정사 : 정액 등 처리업을 등록한 자 및 고용된 자

       -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 사료를 판매하는 자 :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 가축방역사 :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자

       - 가축시장의 종사자 :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 원유를 수집, 운반하는 자

   다. 일반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공통 유의사항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향한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1) 구제역 (68개국)
    
       - 아시아 (30개국) :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북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아랍에미레이트,
  
                                  아프카니스탄, 오만, 이란, 이스라엘, 인도, 예멘,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터키,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홍콩

       - 아프리카 (33개국) : 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룬디,
                
                                  브르키나파소, 베닌, 소말리아, 수단,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케냐, 카메룬, 탄자니아, 토고

       - 유럽 (2개국) : 러시아, 불가리아

       - 아메리카 (3개국) :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16개국)

       - 아시아 (13개국) : 네팔,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베트남,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팔레스타인, 홍콩

       - 아프리카 (2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 유럽 (1개국) :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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