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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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11-07-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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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부터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 도축장의 영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를 거래 또는 출하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어미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하여 구매자 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의 서식은 해당 읍, 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거래 또는

가축시장,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급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시기 및 접종량

   1)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접종 (접종량 : 2ml)
   2) 모든 소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접종량 : 2ml)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에

통보하여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요청하고

입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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