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거) 무투표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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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0-03호
무 투 표 실 시 공 고
2010년 6월 11일 실시하는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이사선거에 있어서, 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
거규약 제43조(당선인의 결정)제3항, “등록된 후보자 수가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수 이하일 경우
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에따라(후보등록 마감 후 등록된 후보자 수가 9인이며,
선출하여야할 이사 인수가 9인 이므로 동 조항에 해당됨) 대의원 소집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0 년 6 월 3 일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무 투 표 실 시 공 고
2010년 6월 11일 실시하는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이사선거에 있어서, 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
거규약 제43조(당선인의 결정)제3항, “등록된 후보자 수가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수 이하일 경우
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에따라(후보등록 마감 후 등록된 후보자 수가 9인이며,
선출하여야할 이사 인수가 9인 이므로 동 조항에 해당됨) 대의원 소집과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0 년 6 월 3 일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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