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한우연합회 회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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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 2차 이사회 결과 한우연합회 회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회비산정 기준 : 기본회비 (1,000천원/월) + 실적 회비(전년도 사료판매 실적에 따라 차등적용)
□ 실적회비 납부 대상 : 전년도 사료판매 20천톤/년 이상 조합
(서울경기,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경북대구)
□ TMR사료는 배합사료의 60% 적용
2. 조합별 월회비 납부액
(단위 : 천원)
| 
 구 분  | 
 금차 변경 회비  | 
 전차 회비  | ||
| 
 기본회비 ( A )  | 
 사료판매 추가회비 ( B )  | 
 계 (A+B)  | ||
| 
 경 기  | 
 1,000  | 
 -  | 
 1,000  | 
 1,000  | 
| 
 서울경기  | 
 1,000  | 
 191  | 
 1,191  | 
 1,133  | 
| 
 충 북  | 
 1,000  | 
 905  | 
 1,905  | 
 1,861  | 
| 
 충 남  | 
 1,000  | 
 -  | 
 1,000  | 
 1,000  | 
| 
 대전세종충남  | 
 1,000  | 
 342  | 
 1,342  | 
 1,399  | 
| 
 전 북  | 
 1,000  | 
 553  | 
 1,553  | 
 1,615  | 
| 
 전남광주  | 
 1,000  | 
 -  | 
 1,000  | 
 1,000  | 
| 
 경북대구  | 
 1,000  | 
 2,509  | 
 3,509  | 
 3,492  | 
| 
 계  | 
 8,000  | 
 4,500  | 
 12,500  | 
 12.500  | 
※ 세부산출내역 : 붙임
3. 적용 시점 : 2017. 5월분부터 적용 <납부 시점 : 2017. 6월5일까지>
□ 납부일은 매월 5일 이내
4. 납부방법 : 한우연합회 통장 입금 [농협 : 355-0044-3870-53]
5. 기타사항
□ 2016년 회비 미납 회비 납부
○ 대상 조합 : 전북한우협동조합
○ 미납금액 : 1,976,820원
붙임 : 월회비 납부액 세부산출내역 1부. 끝.
회비변경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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