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방역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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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10-04-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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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사 방역관리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세요.

○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2. 출입차량 및 사람 소독

○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3.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시에는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마세요.

   - 여행시 착용한 신발 및 옷 등은 공항만에서 소독하고, 도착 즉시 샤워 및 휴대품에 대한
     세척․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사에 출입시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입국시 외국에서 쇠고기․돼지고기․햄 등 불법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4.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휴대품 중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 용구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농장 내․외 소독과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사항을 교육하세요.

○ 타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가족․친구를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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