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암소검정사업(시범) 주요질의응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11-03-16 13:26

본문

1.『한우암소검정사업』이란 어떤 사업입니까?
   - 한우 암소에 대하여 혈통관리, 발육성적, 생체육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우량 암소를 선발하고 저능력우는 도태를 유도함으로써 한우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한우암소검정사업』은 왜 실시합니까?
   - 지금까지의 한우개량은 씨수소 선발 위주로 실시되어 암소 개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소에 대하여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우량 암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은 송아지 혈통등록 위주의 사업인 반면 한우암소검정사업은
    암송아지 초음파측정을 통한 생체육질조사로 유전능력 평가를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4.『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폐지되어 실시하지 않습니다.

5.『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서 지원하던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 2011년부터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등록우관리비 및 조사사례비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6.『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서 관리하던 등록우는 어떻게 됩니까?
  -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서 관리하던 등록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가 서비스 및 향후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를 위하여 인공수정과 송아지생산
    관련정보를 기존 한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개량컨설팅기관으로부터 개량방향 및
    계획교배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암송아지에 대하여 초음파육질측정을
    실시하고 유전능력을 평가받아 우량 암소를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8.『한우암소검정사업』에도 농가에게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 한우암소검정사업은 농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농가에게 주는 보조금은 없으며 오히려 농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9.『한우암소검정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 한우암소검정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조합, 협회 등)에게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농가지도비, 암소검정비, 친자확인비, 개량컨설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0. 한우개량농가 등록우를 이용한 후대검정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 한우후대검정우 생산을 위한 등록우는 한우암소검정사업에서 관리하는 등록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우후대검정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우암소검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한우육종농가도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한우육종농가는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한우암소검정사업』은 누가 신청합니까?
  - 한우암소검정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기초한우사업단에서 신청합니다.

13.『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은 얼마나 선정합니까?
  -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은 2011년에 6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4.『한우암소검정사업』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 한우암소검정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한우사업단에서는 먼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참여여부 및 농가부담금을 결정하고, 사업참여농가 및 암소를 선정하여
    신청서를 받은 다음, 도별로 지정되어 있는 개량컨설팅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5.『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한우사업단 관할지역에 있는 한우번식농가 중 12개월령 이상 혈통등록 암소를
    3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사업참여 의욕이 높고 농가지도비를 자부담할 수 있는
    농가입니다.

16.『한우암소검정사업』 신청을 위한 참여농가 호수는?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는 100호 이상 모집하여야 하고 해당 농가의 12개월령 이상
    혈통등록 암소 보유두수도 1,000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번식농가가 100호 미만이나
    12개월령 이상 혈통등록 암소 보유두수가 1,000두 이상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17.『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및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18.『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되면 매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9. 시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참여농가를 새로 지정합니까?
  -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농가호수를
    배정받습니다. 그러면 신청농가 중에서 배정받은 농가호수 만큼 참여농가를 새로
    지정하고 농가지도비를 납부토록 하여야 합니다.

20. 농가부담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까?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로부터 받는 농가부담금은 사업단에서 결정하며
    사육규모에 따라 1농가당 1~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21. 농가부담금은 전액을 꼭 농가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 한우암소검정사업을 시행하는 한우사업단 및 지자체 등에서 농가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2. 개량컨설팅기관은 반드시 관할구역에 있는 곳과 협약해야 합니까?
  - 개량컨설팅기관은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지정된 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협약할 수
     있습니다.

23. 개량컨설팅기관으로부터 어떤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까?
  - 계획교배를 위한 씨수소 선정 및 암소의 선발과 도태를 위한 유전능력 평가에 관한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리대상우에 대한 각종 개량관련 자료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도 및 장기적인 개량방향에 대한 컨설팅도 받아야 합니다.

24. 연도중 지정농가 변경은 가능합니까?
  - 한우암소검정사업 지정농가는 농가의 탈퇴 또는 지정 취소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같은 수 만큼 다른 농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가부담금은 월단위로
     반환하거나 납입받아야 합니다.

25. 관리대상우는 연도 중 변경이 가능합니까?
  - 관리대상우는 지정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혈통등록 암소로서
    사업시작 당시 관리대상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연도 중에 12개월령에
    도달한 암소의 경우 관리대상우에 포함됩니다. 또한 관리대상우로 지정되었더라도
    연도 중 폐사, 출하, 판매되어 지정농가에서 사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대상우에서
    제외됩니다.

26. 관리대상우로부터 어떤 자료를 조사하여야 합니까?
  - 관리대상우 중 초음파 촬영 해당 암소에 대하여는 초음파 촬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 송아지 생산, 송아지 혈통등록, 자손의 도체성적 등
    암소의 번식과 비육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27. 조사된 자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 조사된 자료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우종합관리시스템」의 해당 항목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8. 암소검정이란 무엇입니까?
  - 암소검정이란 암송아지를 송아지 생산을 위한 씨암소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육해서
    출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암소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체중과
    초음파 육질촬영으로 육량과 육질에 대한 능력을 평가합니다.

29. 초음파 촬영방법이 왜 2가지 입니까?
  - 암소검정을 위하여는 12~15개월령에 초음파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12~15개월령에
    초음파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초음파기기와 촬영방법에 대한 교육과 숙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육우 초음파 촬영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30. 초음파 촬영은 2가지 모두 실시합니까?
  -사업시행기관의 형편에 따라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합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초음파기기, 촬영가능여부에 따라  12~15개월령에 촬영할 것인지 아니면 20~24개월령에
   촬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31. 12~15개월령에 초음파 촬영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합니까?
  - 12~15개월령에 초음파 촬영을 위한 초음파 기기 조작방법과 촬영방법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32.『한우암소검정사업』 관련 보조금 내용과 금액은?
  - 한우암소검정사업 시행기관에 대하여는
     ①농가지도비 : 참여농가 호수를 기준으로 연간 1호당 100천원
     ②암소검정비(초음파촬영비) : 초음파 판독결과에 따라 1두당 15천원
     ③친자확인비 : 친자분석 실시결과에 따라 1조당(어미소 및 송아지) 30천원
     ④개량컨설팅비 : 개량컨설팅 시행기관당 8백만원을 지원합니다.

33. 농가 및 주관기관으로부터 입금된 농가지도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 농가 및 주관기관으로부터 입금된 농가지도비는 시행기관 규정 및 예산계획에 따라
    사업운영에 필요한 여비, 차량비, 수용비, 수당 등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