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수입조사료)18년도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임시사용물량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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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
댓글 0건 조회 6,502회 작성일 18-01-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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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축산환경복지과-391(2018.1.16.)

2. 관련호에 의거 2017년도 할당관세 물량기준으로 5%범위내에서 금년도 정기 배정 이전에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7년 연합회 총배정량 중 할당배정물량 : 9,480

. 물량기준 5% 물량 : 474



(조합시행18.1.31)18년도_수입조사료_할당관세임시사용물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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