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2021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시행 안내 및 수요조사 제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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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배정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3의 서식에 따라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림축산식품부 공문 1부.
2. 2021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서식) 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상반기 수요조사 1부. 끝.
(외부)_수요조사[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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