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2021년도 상반기 대출기한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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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
댓글 0건 조회 6,323회 작성일 21-06-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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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3202(2021.6.9.)호와 관련됩니다.

2. 관련호에 의거하여 2021년 상반기 배정한 사료구매자금의 대출기한일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일 : 2021.3.18.

. 대출마감일 변경

- (당초) 가목의 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경) 2021.07.31.


 

 

첨부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문서 1. .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고 : 대출완료된 조합은 연합회로 대출현황(엑셀)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_상반기_대출기한_연장_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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