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알림) 추석 성수기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감면 홍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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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경영과-5497(2021.9.6.)호와 관련됩니다.
2. 관련호에 의거하여 추석 성수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수수료를 면제하며 대상 및 축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아울러 2~3년 이내에 한우사육과잉기조 조속에 따라 가격하락이 우려되오니 각 조합에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면제대상 : 도축수수료
○ 대상축종 : 한우암소
○ 적용기간 : 9월 6일(월) ~ 9월 18일(토)
붙임: 1. 농림축산식품부 문서 1부. 끝.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외부_21.09.06)_추석_성수기_감면_홍보_협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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