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알림) 추석 성수기 한우암소 도축수수료 감면 홍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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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
댓글 0건 조회 6,469회 작성일 21-09-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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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경영과-5497(2021.9.6.)호와 관련됩니다.

2. 관련호에 의거하여 추석 성수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수수료를 면제하며 대상 및 축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아울러 2~3년 이내에 한우사육과잉기조 조속에 따라 가격하락이 우려되오니 각 조합에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면제대상 : 도축수수료

대상축종 : 한우암소

적용기간 : 96() ~ 918()

 

붙임: 1. 농림축산식품부 문서 1. .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외부_21.09.06)_추석_성수기_감면_홍보_협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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