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2016년 OEM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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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
댓글 0건 조회 6,178회 작성일 16-02-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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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2016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

2. 관련호에 의거 ‘16년 OEM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이 2월부터 실시함에 따라 대상자 선정등 세부실시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농가가 한우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총사업비 : 180억(한우연합회 배정)

- 조합별 자금 배정은 조합별 신청액 및 조합여건을 감안하여 2월말경에 배정

나.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다.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라. 지원대상 : 해당 한우조합에서 OEM사료(TMR 포함)를 구매하는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가능. 단,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마. 지원축종 : 한 우

바. 대출기관 및 시행주체 : 지역농·축협(농협은행 제외) /

시행주체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조합)

- 시행주체 : 대상자선정 및 대상자별 자금지원 규모 추천

- 참여조합(7개조합) : 경기한우협동조합,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충북한우협동조합 , 충남한우협동조합, 전북한우협동조합,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 대출방법 : 지역농·축협 신용·담보 대출 또는 농신보

사. 대상자 신청 및 선정시기 : ‘16. 2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연합회에 통보

- 연간 3회 분산 신청 : 2월(70%), 6월(30%), 10월(미 대출 및 취소금액)

아. 조합별 조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여부 및 대상 적격 여부 심사

제출서류 : 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록증사본,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구매영수증, 농장사육개체현황(쇠고기이력제 위탁기관이 아닌 조합)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은 추후 점검에 대비하여 조합에서 보관 관리

□ 선정․추천 통보서 발급

○ 추천금액 한도

- 연합회 배정된 180억의 70% (2월)수준인 126억의 1.5배인 189억까지 추천가능

- 각조합은 농가에게 신청받아 연합회에 2월말까지 통보, 연합회는 추천가능금액범위 (189억원)내에서 조합별로 안분하여 배정

- 개인별 추천한도 : 개인별 지원한도(두수*1,360천원)에서 기존대출잔액 차감(농가희망 대출액이 적을 경우 희망대출액)

※ 개인별 추천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발급서류 :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통보서, 사료구매자금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 사업신청서 사본

-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통보서

1) 조합장 결재 후 통보서에 조합장 직인 날인하여 발급

2) 발송방법 : 방문 또는 우편발송

3) 우편 발송시 반드시 우편물 예상수령 시점에 유선상으로 안내

4) 신청서에 기재한 대출기관인 농․축협에 제출해야하며, 신청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자동 취소됨

5) 선정․추천통보서 하단을 확인하고 체크 및 서명하고 농․축협에 제출

대상자(농가 등)는 승인없이 다른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으며, 실제 대출과정에서 대출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 선착순 대출이라 예산 조기소진시에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서명 또는 인)

-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은 농․축협 대출시 필요서류임

- 사업신청서 사본(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통보서에 생략된 항목이 있을 경우)

□ 농․축협 대출기관 및 연합회 통보

○ 선정․추천 통보서 농가 발송후 즉시 농축협 해당 “대출조합”에 문서 통보

- 양식 : 붙임 1 (2016년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 통보서 한글문서)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결과통보 (연합회 홈페이지 인트라넷 - 조합문서)

- 양식 : 붙임 2 (2016년 OEM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 통보서 - 엑셀파일)

□ 대출실행 여부 관리

○ 추천대상자의 대출실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으로 대출금 입금시 현황(엑셀양식)에 입금일, 금액 기재하여 관리

자금 신청 및 선정ㆍ추천 절차

신청 접수

자금배정

대상농가 선정·추천통보

농․축협

통 보

대출실행

▪ 농가가 조합으로

자금 신청

(2월말일까지)

연합회로 대상자를 심사하여 신청현황 제출

(2월말일까지)

연합회에서 조합별

자금 배정

(조합별 신청 현황등을 감안 )

조합에서 지원대상농가

에게 선정 ▪ 추천통보서 배부

(조합별 자금 배정후)

조합에서 농가가 신청한 농협시군지부 및 농축협조합에 대상자 통보

농축협에서 대출

실행

대출금 조합 입금

(추천서 수령 즉시가능)

□ 기타 주의사항

○ 추천대상자에게 선착순 대출이며,

○ 동자금 소진시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 통보서(한글문서)1부.

        2. 2016년 OEM농가사료구매자금 사업 신청 및 대출현황(엑셀파일)1부.

        3.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계획 1부. 끝.



붙임1농가사료구매자금선정추천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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