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수입조사료) 2022년 수입조사료 할당관세(정기분) 배정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1. 2022년도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정기분 물량을 조합별로 배정합니다.
- 아 래 -
가. 배정물량 : 4,200톤
나. 조합별 배정
(단위:톤)
조합별 | 2021년 공급량 | 2022년 배정량 | 배정비율 (%) | 비 고 |
경기 | 293 | 300 | 102.3 | ※ 소규모 물량조합 우선배정 - 대규모 물량조합 균등비율 배정 |
서울경기 | 451 | 500 | 110.8 | |
충북 | 400 | 400 | 100.0 | |
충남 | - | 100 | - | |
대전세종충남 | 54 | 100 | 185.1 | |
전북 | 1,099 | 900 | 81.8 | |
경북대구 | 2,321 | 1,900 | 81.8 | |
계 | 4,618 | 4,200 | 90.9 |
|
※ 총 배정량 : 2021년도 공급량 기준으로 배정함.
※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22.02.14_외부)_수입조사료_정기배정_알림.pdf
※'다른이름으로 링크저장' 을선택 해주세요
- 이전글(이사회) 2022년도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 자료 송부 22.02.10
- 다음글(컨설팅) 2월21일~2월25일 컨설팅일정 22.0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