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시행지침 및 수요조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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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
댓글 0건 조회 6,189회 작성일 22-02-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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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1053(2022.2.24.)

2. 1차 배정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3의 서식에 따라 3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에 맞춰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문 1.

         2. 2022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1.

         3. (서식) 2022년도 상반기 수요조사 1.

         4. (서식) 2022년도 시행지침 전문 (별지 제6호 서식) 1. .

 

 

 

※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2022.02.24_외부)_수요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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