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알림) 임시총회 소집의 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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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회 정관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동조 제2항에 의거 감사가 총회 소집을 하였으나 정관에서 정한 감사의 총회 소집 권한인 정관 제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 소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연합회장의 해임 사유라는 ‘연합회 운영을 원활하게 유지하지 못한 사유’라는 근거 없는 포괄적 사유는 해임 사유로 명확하지 못하여 응할 수 없으니, 정관 법령 중에 어느 부분이 해임 사유가 되는지 서류에 의하여 명확히 근거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감사의 총회 소집은 성립될 수 없기에 회신합니다.
붙임 1. 임시총회 소집의 건 1부. 끝.
※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2022.03.15_외부)_임시총회_소집의_건_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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