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한우연합회 회비납부 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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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 3차 이사회 협의 결과 한우연합회 회비 납부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현 황
□ 납부방법 : 지대공동구매사업 참여 및 미참여조합에 따라 차등 납부
○ 공동구매 참여조합 : 공동구매단가에 수수료(회비) 부가 <25원/포>
○ 미참여조합 : 지대판매 물량대비 회비 부가 <15원/포>
□ 2015년 납부현황 : 145,304천원
(단위 : 천포, 천원)
구 분 |
‘16년 6월말 현재 |
‘15년말 | |||
물 량 |
금 액 |
물 량 |
금 액 | ||
참여 |
경북대구 |
969 |
24,232 |
1,742 |
43,566 |
충북 |
661 |
16,533 |
1,198 |
29,947 | |
충남 |
168 |
4,201 |
336 |
8,397 | |
서울경기 |
197 |
4,920 |
411 |
10,267 | |
소 계 |
1,995 |
49,886 |
3,687 |
92,177 | |
미참여 |
경기 |
41 |
3,000 |
93 |
6,000 |
대전세종충남 |
426 |
6,383 |
898 |
13,464 | |
전북 |
448 |
6,724 |
884 |
13,259 | |
전남광주 |
163 |
3,000 |
352 |
6,004 | |
소 계 |
1,078 |
19,107 |
2,227 |
38,727 | |
계 |
3,073 |
68,993 |
5,914 |
130,904 | |
인건비지원 |
- |
9,600 |
- |
14,400 | |
합 계 |
- |
78,593 |
- |
145,304 |
2. 납부방법 변경
□ 납부기준 : <현행> 지대공동구매 참여여부에 따라 차등회비 납부 ⇒
<개선> 기본회비 (1,000천원/월) + 실적 회비(전년도 사료판매실적에 따라 차등적용)
○ 실적회비 납부 대상 : 전년도 사료판매 20천톤/년 이상 조합
(서울경기,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경북대구)
- TMR사료는 배합사료의 60% 적용
○ 매년 4월 사료판매실적에 따라 실적 회비 재산정
□ 조합별 월회비 납부액
(단위 : 천원)
구 분 |
기본회비 ( A ) |
사료판매 추가회비 ( B ) |
계 (A+B) |
경 기 |
1,000 |
- |
1,000 |
서울경기 |
1,000 |
133 |
1,133 |
충 북 |
1,000 |
861 |
1,861 |
충 남 |
1,000 |
- |
1,000 |
대전세종충남 |
1,000 |
399 |
1,399 |
전 북 |
1,000 |
615 |
1,615 |
전남광주 |
1,000 |
- |
1,000 |
경북대구 |
1,000 |
2,492 |
3,492 |
계 |
8,000 |
4,500 |
12,500 |
※ 세부산출내역 : 붙임
□ 적용 시점 : 2016. 9월분부터 적용 <납부 시점 : 2016. 10월부터>
○ 납부일은 매월 5일 이내
□ 납부방법 : 한우연합회 통장 입금 [농협 : 351-0534-7608-33]
3. 지대공동사업 단가 조정
□ 사유 : 지대공동 구매참여조합 25원 수수료(회비) 차감에 따른 단가 조정
□ 단가 조정 : △25원/매 인하
(단위 : 원/매, 부가세별도)
규격 |
현 행 |
조 정 | ||
계약단가 |
회 비 |
공급단가 |
계약단가 | |
1016*42*7.5(A급) |
267 |
25 |
292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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