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구제역 등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합 총회 등 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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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농업금융정책과 - 406호 (2017. 2.10) 호
2.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행조정 됨에 따라 구제역 확산방지와 예방적 방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조합의 정기총회, 이감사선거, 대의원선거 등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조합의 행사일정을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 하향시”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회 등의 개최가 가능한 기간 :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이 하향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끝.
붙임 : 관련문서(사) 1부. 끝.
농림부관련문서(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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