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한우연합회 회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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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 2차 이사회 결과 한우연합회 회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회비산정 기준 : 기본회비 (1,000천원/월) + 실적 회비(전년도 사료판매 실적에 따라 차등적용)
□ 실적회비 납부 대상 : 전년도 사료판매 20천톤/년 이상 조합
(서울경기,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경북대구)
□ TMR사료는 배합사료의 60% 적용
2. 조합별 월회비 납부액
(단위 : 천원)
구 분 |
금차 변경 회비 |
전차 회비 | ||
기본회비 ( A ) |
사료판매 추가회비 ( B ) |
계 (A+B) | ||
경 기 |
1,000 |
- |
1,000 |
1,000 |
서울경기 |
1,000 |
191 |
1,191 |
1,133 |
충 북 |
1,000 |
905 |
1,905 |
1,861 |
충 남 |
1,000 |
- |
1,000 |
1,000 |
대전세종충남 |
1,000 |
342 |
1,342 |
1,399 |
전 북 |
1,000 |
553 |
1,553 |
1,615 |
전남광주 |
1,000 |
- |
1,000 |
1,000 |
경북대구 |
1,000 |
2,509 |
3,509 |
3,492 |
계 |
8,000 |
4,500 |
12,500 |
12.500 |
※ 세부산출내역 : 붙임
3. 적용 시점 : 2017. 5월분부터 적용 <납부 시점 : 2017. 6월5일까지>
□ 납부일은 매월 5일 이내
4. 납부방법 : 한우연합회 통장 입금 [농협 : 355-0044-3870-53]
5. 기타사항
□ 2016년 회비 미납 회비 납부
○ 대상 조합 : 전북한우협동조합
○ 미납금액 : 1,976,820원
붙임 : 월회비 납부액 세부산출내역 1부. 끝.
회비변경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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