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집통지서 발송시점 미충족에 따른 총회개최승인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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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시점에 대한 농림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발송시점이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개최된 총회에 대한 무효화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농림부 유권해석 결과
: 농업협동조합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시점의 경우,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총회전일부터
역산하여 7일되는 날의 전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함
(예. 2016.2.26 총회개최를 위하여는 2016.2.18 자정까지 조합원(대의원)에게 총회소집통지서 발송)
2. 질의사항 :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시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개최된 총회의 무효화 여부
(예. 2016.2.26 총회개최를 위하여 2016.2.19 조합원(대의원)에게 총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2016.2.26 개최된 총회의 무효화 여부)
붙 임 : 국민신문고(농림축산식품부) 답변서 1부. 끝.
국민신문고(농림축산식품부)_답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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