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집통지서 발송시점 미충족에 따른 총회개최승인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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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대구한우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16-03-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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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시점에 대한 농림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발송시점이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개최된 총회에 대한 무효화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농림부 유권해석 결과

              : 농업협동조합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시점의 경우,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총회전일부터

                역산하여 7일되는 날의 전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함

                (예. 2016.2.26 총회개최를 위하여는 2016.2.18 자정까지 조합원(대의원)에게 총회소집통지서 발송)

          2. 질의사항 :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시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개최된 총회의 무효화 여부

                (예. 2016.2.26 총회개최를 위하여 2016.2.19 조합원(대의원)에게 총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2016.2.26 개최된 총회의 무효화 여부)             

 

붙 임 : ​국민신문고(농림축산식품부) 답변서 1부.  끝.



국민신문고(농림축산식품부)_답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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